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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헌법에 규정된 '검찰' 지우는 검찰개혁, 오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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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상정 하루 앞두고 입장문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다. 노 대행의 입장문은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노 대행은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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