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5일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국 249곳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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