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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도 지각변동...유동자금 ′마·용·성·광·동′ 한강벨트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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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주춤·한강벨트 반짝…경매시장 힘의 축 이동
정책 신호 엇갈리며 '똘똘한 한 채 쏠림' 심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강남권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수요자들의 시선이 이른바 '한강벨트' 경매 시장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규제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에 현금 여력을 갖춘 수요가 경매로 이동 중이다. 정책 시그널이 엇갈린 가운데 '옥석 가리기' 선호 현상이 시장 열기를 지탱하고 있다.

9월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구 아파트 경매 지표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성동·마포구 등 수요 쏠림 강화… 낙찰가율 100% 넘겨

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는 총 211건으로, 전년 동기(169건) 대비 24.9% 늘었다. 낙찰 건수 역시 77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하면서 낙찰률은 45.6%에서 50.7%로 5.1%p(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50% 선을 넘긴 건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같은 기간 94.3%에서 99.5%로 올랐다. 경매 참여 열기도 다소 높아졌다. 평균 응찰자 수는 7.9명으로 지난해 9월(6.6명) 대비 소폭 늘었다.

이 같은 지표 상승을 이끈 건 한강벨트라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구다. 같은 기간 5개 자치구에선 경매 시장에 나온 22건의 매물 중 20건이 팔리면서 평균 매각률은 90.0%로 집계됐다. 성동구에선 8건 모두 낙찰됐고,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3건이 모두 새 주인을 찾았다. 총 응찰자수는 170명, 평균 응찰자수는 9.1명으로 집계됐다. 동작구는 평균 18명으로 가장 많은 입찰자가 몰렸다.

5개 자치구 평균 평균 매각가율은 104.1%다.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된 집이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8일 광진구 성원 59㎡가 감정가(9억5200만원)의 112%인 10억6300만원에 낙찰됐다. 바로 다음날 마포구 래미안밤섬리베뉴2 84㎡(이하 전용면적)는 8명의 경쟁 끝에 18억4850만원에 손바뀜했다. 감정가는 16억8000만원으로, 매각가율은 110%였다. 

같은 달 15일 성동구 대우 115㎡는 4명이 경쟁해 감정가 17억2800만원보다 약 2억원 비싼 가격인 19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대림강변타운 84㎡는 총 15명이 응찰해 감정가 14억3600만원의 113%인 16억2111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18일 동작구 상도효성해링턴플레이스 84㎡ 경매에는 39명이 몰렸다. 감정가(11억9000만원)보다 13.8% 높은 가격인 13억5432만원을 써낸 응찰자에게 매수권이 돌아갔다.

시세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낙찰된 단지도 있다. 감정가가 12억3000만원인 성동구 텐스힐 59㎡는 20명의 응찰자가 경쟁을 벌였고, 결국 감정가의 125%를 제시한 15억319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이 단지 동일 매물은 지난달 18일 16억4800만원(7층)에 팔린 바 있다. 

이는 올해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을 주도해 온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달 경매시장에 나온 강남3구 매물 25건 중 14건이 낙찰돼 평균 매각률은 50.6%로 나타났다. 평균 매각가율은 74.3%였다. 강남구(116.3%), 송파구(106.7%)와 달리 서초구에선 한 건도 낙찰되지 않으면서 평균치를 끌어내렸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어 현금 자산가 수요와 매수세가 한꺼번에 한강벨트로 몰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 시그널에 경매 틈새시장 '부상'… 실제 강화 여부는 '의문'

정부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자의 시선이 경매 시장으로 쏠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강벨트와 과천, 구리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일부 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다. 최근 과천에선 '국민평수'로 불리는 84㎡ 신축 분양가가 15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토허구역 내 6㎡(약 2평)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할 의무를 지기에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하지만, 경매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에선 실제로 살거나 자금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난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 이후 경매로 취득한 수도권 아파트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에 자산 여력을 집중하는 현재 흐름이 이어지는 이상 경매 시장 열기도 지속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지난달 공급대책 발표에도 서울 중심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서둘러 매수를 결정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규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여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 강화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 지정이 확대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표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의 규제 방침이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면서 수요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수요 억제책보다 단기적 매물 증가를 노려야 한강벨트를 겨냥한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서울의 현 상황과 저성장, 장기침체 길목에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복합적으로 얽힌 가운데 수요를 막으려는 규제를 추가한다면 오히려 시장 내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수요분산과 공급확대는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고 수요억제 규제는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살짝 올리고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내려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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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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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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