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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상법 파장④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흔드는 '양날의 검'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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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강화 기대 속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
글로벌 인재 전쟁서 국내 기업 불리
새로운 적대적 M&A 방어 장치 논의 불가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법 3차 개정안으로 거론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경영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주주환원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보유해온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인재 확보와 지배구조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주근 리더인덱스 대표는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해왔다"며 "만약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게 되면 글로벌 자본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년 이내 소각안과 즉시 소각안이 동시에 논의되는 만큼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지나치게 과한 조치"라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통해 핵심 인재에게 주식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국내 기업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는 세계 3위 인재 유출국으로, 주식 보상 제도가 약화되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편협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최소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기업 현실을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현재 지배주주가 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은 자사주 처분"이라며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신주 발행을 통한 백기사 전략은 법원에서 제한되고 있어, 자사주 매각이 그나마 허용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주근 대표는 자사주 제도가 경영권 방어뿐 아니라 밸류업 수단으로도 활용돼 왔다고 짚으며, 대안으로 거론되는 '포이즌필'(적대적 인수 방어 장치)이나 '황금주' 제도 도입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국내에서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초기 프리미엄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주주 우선주의 강화만으로는 창업자 인센티브가 사라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라면 글로벌 사례처럼 기업가정신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또 "현행 논의는 소수 주주 권리 보호라는 단일 관점에 치우쳐 있다"며 "법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하는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5.10.02 syu@newspim.com

다음은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④이다.

▲박주근 : 3% 룰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도 3% 룰도 해당되고 집중 투표제도 해당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는 외부 세력이 거의 100% 가까이 선출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집중투표제가 감사위원은 3% 룰과 집중 투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데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3%는 적용되지 않고 집중 투표제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우려처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사실은 대주주 의결권이 많은 곳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 가을이 되면 상법 개정 더 센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APEC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3500을 달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이 정부에서도 약간 흥분을 하는지 이걸 좀 더 밟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 자사주 공개 소각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 민변을 했던 김남근 의원 같은 경우가 자사주 소각의 안이 아마 가장 그나마 중도적인 1년 안에 소각해라, 가장 급진적인 분은 바로 소각해라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차 개정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면 실제로 기업들이 정말 아까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자사주밖에 사실은 없는 상태인데 지금 기업들이 아우성치는 게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본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텐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면 과연 그 밸류업이 되고 주가는 오를 텐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심하게 흔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동 : 저도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특히 미국 기업에서 그 종업원들 여기는 주요 임원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직원들도 보면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자사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발생해서 배당을 하는데 그 배당 금액만큼 자사주를 취득을 해서 주식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는 스톡 옵션 그래 갖고 돈을 내게끔 하고 줬는데 지금 무상으로 주는 RSU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화에서 그것 때문에 한때 시끄럽긴 했는데 물론 RSU 제도도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미국에서는 거의 95% 이상 기업들이 RSU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일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안 생기니까 이거 이익 생기기 전이라도 RSU 제도를 실시하라고 특례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도 이거에 자사주를 소각하라 그그러면 RSU 인센티브 제도는 사실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저희 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재 유출국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외국 빠져나갈 때 다 왜 빠져나갑니까? 현금 보상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 연봉을 갖다가 600억 700억 주기 위해서 대부분 주식을 개런티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럼 우리도 외부에서 괜찮은 인재를 유입을 해 놓으려면 거의 비슷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거예요. 너희는 주식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근데 여유가 없다, 안 그러면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식보다는 현금이 높은 보상 지급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상법 개정도 물론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안목이 편협되어 있다 한쪽의 관점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인터뷰에서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법은 통과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 유예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듣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좀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조금 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근 : 변호사님께서는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분쟁 방어 수단이 사실 사라지게 되면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강진구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지배주주나 경영진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거의 자기 주식 처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방법은 막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또 일반 주주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또 자기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그것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은 어떻게 보면 희석화가 되는 또 자기는 불이익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측면이 있는데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제3자한테 백 기사한테 신주 발행하는 거는 법원이 막고 있어요. 그거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백기사한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약간의 설왕설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일단 가지고 있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다른 방법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또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박주근 : 네 원래 이 법이 논의가 된 이유는 보통 자기 주식은 자사주는 주가가 낮을 때 사들여서 모수를 줄여서 밸류업을 시키는 목적이고 그게 실제 목적이 본질이 맞다 하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 소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정부 측에서 혼란을 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배 구조를 여러 번 개편하면서 사실 자사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마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적 분할해서 합병하면 의결권을 부활한다든지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유예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포이즌필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포이즌필이라는 황금주가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주려고 정부에서 좀 한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포지션필이나 황금주 같은 걸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동 : 글쎄요. 저희 나라는 지금 창업하라 뭐 혁신적으로 하라 해놓고서 사실 이런 제도를 보게 되면 창업주가 그 사람의 창업 당시의 프리미엄이라든가 여러 각광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저희 학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과연 주주주의가 지금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주 우선주의 소수 주주를 위한 이런 어떤 운동들이 과연 주주가 무엇인가 그 소수 우선주의를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법정에 보게 되면 6개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과연 그 창업주 또는 전문 경영인과 같은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옳으냐, 목적은 뭐냐 하게 되면 개인들의 권리에 관한 재산권 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이 법인의 지속 가능성, 고잉 컨선(Going Concern)에 관한 농도를 둔다면 다른 주장을 하실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무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창업한 분들에게 그들이 향유해야 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엔터프리너십(기업가정신)이라든가 또는 각광받는 여러 가지 마인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각광받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회사가 성장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더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면 더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자기의 재산권을 과하게 보유하고자 하는 창업자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권고하는 기업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컴페리블(comparable)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철학을 좀 담아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근 : 네 어쨌든 지금 상법 1차 개정했고 2차 개정됐고 이제 3차 자사주 소각 개정까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항상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본 시장에 참여자들이 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법적인 보안 장치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차까지 개정되고 나면 과연 정부에서 얘기하는 코스피 5층까지 갈지 자본이 정말 활성화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재계 입장이나 개인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 항상 상충 관계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 논란을 항상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어쨌든 이 상법 1차 2차 개정 핵심 조항들을 글로벌 스탠다드나 그 법적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향후에 논의될 3차 개정이 초과 의무화까지 포함되면 앞으로도 계속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양희동 교수님 그리고 강진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핌 TV 이슈터미네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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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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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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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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