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조합원승계 ′가능 vs 불가능′...투기과열 지정 전 약정 계약에 목동·여의도 혼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15 '투과지구 지정' 유탄 맞은 토허제 단지 혼란 가중
토허제 승인 기다리다 날벼락…관련 부처 "검토 필요" 판단 유보
법조계 "대법원 판례상 '유동적 무효'…허가 받으면 소급 인정"
부처 간 '엇박자' 행보…법조계 "협업·소통 부재에 비슷한 문제 반복" 비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가 확대 지정되면서 발표 전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 약정을 체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 거래의 규제 적용 시점을 놓고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구청과 국토부에서는 관련 민원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피하면서 승인이 대책 시행 이후 이뤄질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규제 적용 전 약정을 체결했다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토허제 승인 기다리다 10·15 '투과지구 지정'에 날벼락…담당 부처 "검토 필요" 판단 유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21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비(非)규제지역이던 목동·여의도 등에서 10·15 대책 발표 전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종전 규제 적용을 내부 검토 중이다. 이는 대책 시행으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내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둔다.

문제는 이번에 지정된 목동,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다는 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 약정을 맺었더라도, 허가가 지정일 이후에 나면 '지정 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목동 재건축 관계자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이후 목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난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며 "조합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정확한 요건 파악이 어려워 혼선이 빚어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들의 연쇄적인 계약 파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관련 민원에도 국토부와 일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전 약정이 도정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지적이다.

◆ 법조계 "대법원 판례상 '유동적 무효'…허가 받으면 소급 인정"

법조계에서는 만약 대책 발표 전 약정을 맺었을 경우, 대책 시행 이후 허가가 나더라도 약정 시점부터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핵심은 '유동적 무효' 법리다.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잠정적인 상태를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 1991년 12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김덕주 재판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지만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봤다.

이후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김창석 재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허가 없이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까지 마쳤으나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건에 대해, 앞선 1991년 판결을 근거로 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래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였지만,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원 소유자가 더 이상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가 됐다며 확정적 무효가 됐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계약이 유동적 무효에 있는지가 계약 효력 여부를 결정 짓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 전 '약정'도 사실상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 소급효를 인정해 규제 이전의 대출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규제의 소급 적용을 막는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매매 약정 단계는 계약이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이므로, 이후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는 이전 규제를 적용해주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 부처 간 '엇박자' 행보…법조계 "부처 간 협업·소통 부재에 비슷한 문제 반복" 비판

정부 부처 간 규제 적용을 두고 엇박자 행보가 잇따르면서, 대책 시행과 더불어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 시점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일'로 판단한 데 비해, 국토부는 이전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않으며 부처 간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신통기획은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 대출 규제는 금융위 소관으로 나뉘어 있다"면서 "관할 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소급 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라며 "정부가 기초적인 법률 검토 없이 규제부터 발표해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7%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월4주차 [그래프=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2월 4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7%로 직전 조사인 2월 2주차 63%보다 4%포인트(p) 올랐다.  부정평가는 25%로 직전 조사 30%보다 5%p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K-관광, 세계를 품다'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26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고, 태도유보는 27%였다.  정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 42%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2%였다. NBS 정당지지도 2월4주차 [그래프=NBS]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3%,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4%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는 잘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이 62%, 잘못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이 27%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42%, '적절하다'는 의견이 26%, '무죄이므로 잘못됐다'는 의견이 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23~25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26 11: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