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임·직원 간 모임 등 통해 가격 담합
총 10차례 가격 인상…최대 63.4%까지 상승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철강 제품 제조·판매사 5개가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돼 65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선재 등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됐다.
가격담합이 적발된 제품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이다. 해당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이다.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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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5개 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약 5년간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모임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이 결정됐고,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이 실행됐다.
이 가은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원~200원 씩 총 10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과 비교했을때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