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주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2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 |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 의무화 추진. [사진=북구의회] |
조례안은 최기영·주순일·김귀성·정상용·기대서·전미용·손혜진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외 출장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90일 이내 주민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는 의무 조항 등이 담겼다.
주민보고회에서는 개별 의원이 해외 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논의하는 자리다.
실제로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오이타 지역을 방문한 뒤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어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최기영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북구의회가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