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업을 한 업주와 성 매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성 매수자 590명 가운데 17명은 공직자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 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성 매수자들을 모집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 등을 이용했으며 성매매 대금도 현금만 받았다.
이들은 성 매수자의 나이·직업·인상착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성 매수자 590명 중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돼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12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