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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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평택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에서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은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도로, 공원, 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방식은 기존 요율의 50%를 인하해 산출한 금액을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환급 절차는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도 50%만 부과하고, 납부 기한이 도래했을 때 신청하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평택시 공유재산 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