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견적 1500만원 이하·동일업체 연간 5회 제한...비리 원천차단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편중을 막고자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이 이뤄지거나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단 한 명이 견적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 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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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10.28 lbs0964@newspim.com |
또 동일 업체와 연간 최대 5회까지만 계약할 수 있고, 총 금액도 75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반복적인 편중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의 협력 역시 일방적인 우대가 아닌 경쟁 원칙 하에 진행되도록 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형평성을 높였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실제 생산 여부나 사업장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게 됐다.
특히 부당행위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향후 모든 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자격에서 영구 배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아울러 배제 이력 관리와 비리 적발 내역 기록 등 사후 감독 체제도 한층 강화했다.
익산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던 강화 방침을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완전히 정착시키게 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새로운 운영 규칙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 행정 실현이라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평한 조달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