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11월 3일 강릉에서 영동권 법률상담 창구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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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09.29 onemoregive@newspim.com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무료 지원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상담 창구는 4월 원주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된다.
이번 상담은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 기관들이 참여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와 같은 법률적 안내와 함께 금융지원과 긴급주거지원 제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동해시 주민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10월 31일까지 동해시 건축과에 사전 접수하면 된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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