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벤처 부담 우려
규제 완화와 혁신 저해 대립
1년 이상 유예 시 경쟁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정부 사실조사권에 대해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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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
그는 "인공지능(AI)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조사를 유예할지, 벤처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실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및 과태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황 의원은 미국의 기술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한국의 AI 기본법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언급하며, 벤처·스타트업에 과태료와 사실조사 규정을 일부 유예하고 유예 기간도 3년으로 폭넓게 잡는 것이 AI 산업 진흥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배 부총리는 "과태료 부분은 우리 기업이 1년 이상 계속 AI를 통해서 사업을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유예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정됐으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사실조사권과 과태료 규정이 기술 혁신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