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공지 삭제하겠다" 서명…차별시정위원회서 최종 판단 예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 대해 차별 여부를 조사 중이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의 '중국인 손님 금지'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업주를 직접 면담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중국인 금지' 공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업주로부터 이를 이행하겠다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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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앞서 해당 카페는 SNS를 통해 '죄송합니다.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We're sorry,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라는 공지를 올렸다. 이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해당 카페를 비판하면서 화제가 됐다.
인권위는 이번 면담 내용과 서명 확인서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의 차별 행위도 포함된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