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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회, 민생 입법 외면해...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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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3일 오전 기자회견...민생 5법 처리 촉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한미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국회가 민생 법안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15개 시민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시민단체 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과 한미협상에 뒷전된 민생 입법과제를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시민단체 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다연 기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금 국회의 시계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논의에만 멈춰있다"며 "국회가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와중에 플랫폼 기업들은 독과점을 무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며 "대통령이 된 지금 그 약속을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수료 상한제나 공정거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도 늦기 전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단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현장의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협상의 부재'"라며 "을의 협상권 미보장과 집단소송제 미도입은 단순한 경제 불평등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근본적 붕괴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난해에만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 폐업 사태와 같이 사회 전체의 안정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해결도 촉구했다.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고물가 고금리 대가로 갚을 돈도 일자리도 없는 이들은 이자를 상환하려 고리의 대부업을 넘어 불법사금융까지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덫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채무자들은 빚을 100% 탕감받길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조정받아 나눠 상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앱 총수수료상하제 도입 ▲가맹사업법·대리점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입법 해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등 당지도부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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