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까지 33일간 운영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3일간 개최한다.
![]()  | 
| 3일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 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세부 일정은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하고, 17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6일 제3차 본회의, 27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가 폐회될 예정이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