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 대표 증인 선서 거부..."형사소송법 따라 따로 선서하겠다"
김병기 위원장 퇴장 조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별도 증인 선서를 주장하다 퇴장 조치됐다.
김 상임위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대표로 하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상임위원은 "선서는 하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따로 선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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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 현장. [사진=뉴스핌DB] |
일부 의원들도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국회를 모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김 상임위원은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선서하겠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퇴장 조치를 내렸고, 김 상임위원은 퇴장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다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퇴장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이후 의사진행발언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용원 위원 퇴장시켰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간다"며 "증인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할 것이 있어 회의장 옆에 대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