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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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뉴스핌 DB]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채해병 사건 관련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고, 이에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이를 기각당했다. 이 과정을 김 위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징계를 중지하는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신청이 기각됐다.
특검은 김 위원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나눴고, 이후 입장을 바꿔 인권위 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해당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