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진원 강진군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6일 강 군수와 강진군 작천면장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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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고소장에는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 한 농로에서 수해 복구 작업 도중 50대 작업자 A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 강진군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수해로 지반이 약해진 도로에서 복구 작업을 하던 중 도로가 붕괴되면서 굴착기와 함께 3m 아래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운전석 밖으로 튕겨나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두고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 군수의 업무상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