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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문제 있었다'… 특검 수사대상, 잇단 준항고로 수사 적법성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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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측, 준항고 결정까지 압색 처분 중지 신청 내
"전자정보 무차별 수색·연예인 등 제3자 검색어 활용"
당시 참고인 이관형, 7월부터 5개월째 특검과 공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는 피의자들의 준항고가 이어지며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연이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상민 전 검사 측은 최근 법원에 준항고 신청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에 대한 처분 중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김상민 전 검사. [사진=뉴스핌 DB]

그의 준항고장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9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하며 ▲4년여간 전자정보 전체를 무차별적 다운로드 ▲이를 특검 USB에 단순 복사·반출 시도, 하드디스크에 이미징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치인·연예인 등 56명을 검색어로 쓰는 등 행위를 했다. 준항고장에는 특검이 새 영장 없이 최초로 받은 약 38만건 파일 중 뒤늦게 선별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특검팀이 영장 허용 범위를 넘어, 피의자가 검사로 재직하며 수행한 4년간의 모든 공무수행 내역, 그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며 "압수 절차 종료 후에도 위법하게 얻은 정보를 근거로 또 강제처분을 시도하는 등 절차 전반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영장에는 피의자가 2023년 고가 그림을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와 같은 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쓰였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후 그를 두 차례 부른 뒤, 같은 혐의로 지난 달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주장 관련해서는 준항고, 집행정지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의 수사대상인 이씨는 지난 7월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정치권 등에 제보한 인물이다. 

준항고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가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보호대상임에도 같은 달 새벽 시간대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요"하다며 참고인인 그의 자택·차량·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충의견서에는 "영장 피의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11명, 범죄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 적혔는데 실제 압수된 물품은 임 전 사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송호종(해병대·경호처 출신) 씨 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영장에 적힌 피의자·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건 대상"이라는 지적 등도 포함됐다.

이씨는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특검팀이 영장 교부를 하지 않았고, 공익신고자로서 상당 자료를 이미 공수처에 제공한 뒤 지난 6월 이명현 특검을 찾아가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강제 수사를 당했다"며 "내용·절차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므로 취소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피준항고인을 명확히 특정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이씨는 보충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했다. 특정된 피준항고인인 특검팀도 의견서·답변서를 수 차례 내며 5개월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동안 이씨는 지난 9월 피의자로 재소환된 바 있다.

이씨는 "법원이 특검 측에 의견서를 요청하며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 줄 알았으나 접수 후 100일 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준항고 사건은 (통상적 소요 기간에) 대중이 없다"며 "사안의 내용, 당사자 증거 제출량 등 다방면을 고려하고 최종 결정 시기에 대해 통상적 기준을 잡기 어렵다. 재판부 심리 종료 시점에 대해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준항고 관련해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얘기일 것 같고 집행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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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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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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