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측, 준항고 결정까지 압색 처분 중지 신청 내
"전자정보 무차별 수색·연예인 등 제3자 검색어 활용"
당시 참고인 이관형, 7월부터 5개월째 특검과 공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는 피의자들의 준항고가 이어지며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연이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상민 전 검사 측은 최근 법원에 준항고 신청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에 대한 처분 중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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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검사. [사진=뉴스핌 DB] |
그의 준항고장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9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하며 ▲4년여간 전자정보 전체를 무차별적 다운로드 ▲이를 특검 USB에 단순 복사·반출 시도, 하드디스크에 이미징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치인·연예인 등 56명을 검색어로 쓰는 등 행위를 했다. 준항고장에는 특검이 새 영장 없이 최초로 받은 약 38만건 파일 중 뒤늦게 선별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특검팀이 영장 허용 범위를 넘어, 피의자가 검사로 재직하며 수행한 4년간의 모든 공무수행 내역, 그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며 "압수 절차 종료 후에도 위법하게 얻은 정보를 근거로 또 강제처분을 시도하는 등 절차 전반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영장에는 피의자가 2023년 고가 그림을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와 같은 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쓰였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후 그를 두 차례 부른 뒤, 같은 혐의로 지난 달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주장 관련해서는 준항고, 집행정지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의 수사대상인 이씨는 지난 7월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정치권 등에 제보한 인물이다.
준항고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가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보호대상임에도 같은 달 새벽 시간대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요"하다며 참고인인 그의 자택·차량·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충의견서에는 "영장 피의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11명, 범죄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 적혔는데 실제 압수된 물품은 임 전 사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송호종(해병대·경호처 출신) 씨 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영장에 적힌 피의자·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건 대상"이라는 지적 등도 포함됐다.
이씨는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특검팀이 영장 교부를 하지 않았고, 공익신고자로서 상당 자료를 이미 공수처에 제공한 뒤 지난 6월 이명현 특검을 찾아가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강제 수사를 당했다"며 "내용·절차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므로 취소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피준항고인을 명확히 특정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고, 이씨는 보충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했다. 특정된 피준항고인인 특검팀도 의견서·답변서를 수 차례 내며 5개월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동안 이씨는 지난 9월 피의자로 재소환된 바 있다.
이씨는 "법원이 특검 측에 의견서를 요청하며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 줄 알았으나 접수 후 100일 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준항고 사건은 (통상적 소요 기간에) 대중이 없다"며 "사안의 내용, 당사자 증거 제출량 등 다방면을 고려하고 최종 결정 시기에 대해 통상적 기준을 잡기 어렵다. 재판부 심리 종료 시점에 대해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준항고 관련해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얘기일 것 같고 집행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