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본자본 마이너스…4년째 개선 미진"
JKL 매각 차질 불가피…한국금융 실사에도 변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면서 매각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본건전성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 후보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KL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매각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등 자본 확충 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내려지는 '적기시정조치'의 첫 단계로,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으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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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롯데손해보험] 2024.01.26 ace@newspim.com |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앞서 2020년 말에도 종합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됐지만 자체 개선 가능성이 인정돼 유예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손보업권의 기본자본 킥스(K-ICS) 비율은 평균 106.8%이지만, 롯데손보는 -12.9%에 불과했다"며 "무·저해지보험 비중과 대체투자 비중 등 주요 지표도 업계 평균 대비 낮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2분기 기준 129.5%로 권고치에 못 미쳤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나타났다. 롯데손보는 3분기 141.6%까지 끌어올렸지만,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중심의 일시적 확충에 그쳐 근본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과장은 "롯데손보는 2021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2023년 대주주 면담까지 진행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감독체계 내에서 개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즉각 반발했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업계 최초"라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된 비계량지표를 근거로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낮은 등급의 근거로 제시한 '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상위 법령에 근거한 ORSA 도입 유예를 하위 내부 규정인 평가 매뉴얼로 문제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의 매각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 JKL파트너스는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이후 체질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매각을 시도 중이다. 지난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실사를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한국금융지주가 지난 8월 딜로이트안진을 회계자문사로 선정해 실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재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인수 후보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는 명백한 리스크 요인으로, 매각가 하락이나 인수 포기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