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야간에 무단으로 유흥업소 등을 다닌 50대 성 범죄 전과자에게 법원이 심야 외출· 음주 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감시 대상자인 50대 남성 A씨의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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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3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과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 받고 2014년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야간 시간에 8차례 무단 외출해 PC방이나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소는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제한'이라는 준수 사항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앞으로 A씨의 심야 외출이나 음주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