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사노조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승진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간부 2명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행정국장과 재정과장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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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사노동조합. [사진=박진형 기자] |
노조는 "두 경우 모두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요 비위혐의라고 한다"며 이정선 교육감을 향해 즉각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관 채용비리 때도 우리 노동조합은 인사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비위혐의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인사담당 사무관은 결국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때도 직위해제 하키는커녕 오히려 승진할 수 있도록 근평을 최고로 부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교육감이 비위혐의자들을 감싸고 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위혐의자를 엄하게 대하면 된다"며 "공직기강이 설 리가 없다. '측근불패' 이야기가 통용되는 이유다"고 일갈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