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1일부터 인구 고령화와 교통 취약으로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 판매를 처음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근 5㎞ 이내에 식품 소매점이 없는 영동군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동 판매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도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충북도는 축산물 이동 판매 차량 운영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축산물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 점을 고려해 겨울철(11월~3월)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판매 기간과 지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원설 도 동물 방역과장은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산간 벽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축산물 구매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