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금융권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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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 등이 시정 대상에 꼽혔다.
특히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나,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다수 지적됐다.
또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만 정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이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