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기존 형사3부 법관이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재배당 기준에 따라 위 사건을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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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이른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장동 항소심의 경우 이예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앞서 대장동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수 없게 됐다. 역시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