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정책 조정 및 안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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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정책추진을 위해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은 학교와 지역사회, 행정이 긴밀히 협력해야 가능한 영역임에도, 현재까지 이를 논의·조정할 공식 기구가 부재했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이 청소년활동 정책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청소년의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 안전대책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 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실·국장이, 위원은 청소년활동 전문가, 부산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청소년활동 진흥 정책이 여전히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협의회가 양측의 정책을 거시적 차원에서 조정·연계하는 공식적 협력 거버넌스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