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18년 부동산 개발업자에 청탁
억대 자금 챙겨…1·2심 이어 대법도 실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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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과 의뢰인을 중개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윤 전 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재판과 별도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약 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9월 30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벌금 5000만원·추징금 4353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당시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당시 검찰 내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大)윤', 윤 전 지검장은 '소(小)윤'으로 불렸다고 알려졌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