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원위서 구두로 발의...절차 문제 지적에 추후 재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절차를 어겨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하려 했으나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안건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부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인권위원에게 물었고 한석훈 인권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김용원·이한별 위원도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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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헌법존중 TF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연루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구성된 조직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 중앙행정기관이 기관 내 헌법존중 TF를 구성했다.
표결에서는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강정혜·김용직 위원과 안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중복 감사라는 이유로 반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 직후 인권위 사무처는 '절차상 안건을 구두로 발의할 수 없다'고 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다음 전원위에서 재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