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억제 보조치료제 등 포함
식약처 "안정적 공급에 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난임치료제, 면역억제 응급상황 사용 주사제 등 10종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협의회)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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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생활가전기업 쿠쿠가 판매 중인 전자레인지에 무신고 수입제품인 오븐팬이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이번에 포함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라며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관계 부처, 의료현장, 업계와 적극 협력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