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전용 압류방지통장...복지급여 안전하게 보호
경제적 어려움 겪는 청소년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 기대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이 생활의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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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예시 사진. [사진=성평등가족부] 2025.11.28 hyeng0@newspim.com |
행복지킴이통장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발급 가능하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 계좌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일반입금은 제한된다. 다만 출금이나 타행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카드 결제 취소로 인한 환급금 등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카드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생활지원비, 치료비, 심리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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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예시 사진. [사진=성평등가족부] 2025.11.28 hyeng0@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등이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내용이 결정된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시범 운영해 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이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행복지킴이통장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의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청소년들이 생활과 자립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일 마련됐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