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전일 김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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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경영진과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사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 부회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기업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1차 매각 시도는 불발로 돌아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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