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따른 제도 합리화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을 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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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개정안은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15일 공포, 17일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및 기타 공모펀드와 금융투자업 제도의 합리화를 포함하고 있다.
BDC는 비상장 벤처 및 혁신기업,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요 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투자비율은 최소 30%로 한정된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투자 방법은 증권 매입과 금전 대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의 매입으로 한정하며, 금전 대여는 전체 투자금액의 40%까지만 가능하다.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BDC는 자산의 투자 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최소 10%를 국공채, 현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위반 시 BDC는 1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BDC의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설정되며, 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가 부과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BDC의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 및 정부의 의결을 거쳐 17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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