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 국제·통상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미 전략투자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6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기존 특별법안에 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한 명확한 대응 조항과 국회의 감시·통제 기능 강화 조항을 추가해 대미 투자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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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민주당‧평택 갑)[사진=지역 사무실] |
특히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 법령, 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규 및 기존 대미 전략투자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필요 시 투자 집행 중단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갖도록 해 국회의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역할도 확대해 대미 전략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에 외교부 장관, 투자 후보사업 심의 사업관리위원회에 외교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미국 내 정책·통상 환경 변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전략적 투자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정부가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대미 투자는 공정하고 안정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미 전략투자가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국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