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에이루트는 자회사 에이루트에코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8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분리·선별 및 리사이클링을 반드시 거친 후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플라스틱, 비닐, 금속, 유리 등 다양한 리사이클링 품목들이 체계적으로 선별 처리된다. 이에 따라 에이루트에코는 안정적인 처리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이루트에코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약 2만㎡(6200평) 규모 제1 자원순환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어 연간 7만5000여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자동화 리사이클링 설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정책 변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입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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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루트 로고. [사진=에이루트] |
에이루트에코는 KCC, 현대위아, 사조동아원 등 산업계 주요 고객사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선별·리사이클링을 통해 고형연료제품(SRF)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유명 시멘트 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화되면 서울과 경기 지역 지자체의 민간 소각 및 리사이클링 시설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서산에 대규모 설비를 보유한 에이루트에코가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이루트 관계자는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모든 생활쓰레기가 의무적으로 선별·리사이클링 공정을 거쳐야 하는 구조로 변경되면서 회사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동시에 비용 효율성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산업폐기물 중심에서 양질의 생활폐기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매출과 수익성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리사이클링업은 까다로운 정부 인허가,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운영 노하우 등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라며 "에이루트에코는 이번 정책적 전환을 계기로 유휴 부지에 설비 증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