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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양적 확대'서 '유통질서'로…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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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무회의서 '전통시장법' 의결
'깡' 등 부정유통 성화…5년간 500억
부정행위 법률 명시…처벌 근거 마련
임시 등록 후 운영 증빙해야 자격 부여
한성숙 "본래 의도 작동토록 지속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핵심 수단인 '온누리 상품권'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그동안 온누리 상품권 정책은 발행 확대와 할인행사 중심의 양적 확대가 이어졌지만, 일부에서는 상품권 '깡'과 같은 부정유통이 반복되며 정책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런 부작용을 바로잡고 제도의 본래 목적에 집중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5년간 부정유통 200건 적발…상인-브로커 '조직화' 정황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온누리 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그동안 할인 행사와 발행 확대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부정유통 문제가 정책 신뢰를 흔든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중기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유통 사건은 200건이 넘고, 부정 유통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현황 [자료=오세희 의원실] 2024.07.30 rang@newspim.com

특히 결제액 50억원 이상 고액 가맹점 22곳 중 9곳에서만 약 1800억원이 부정 유통돼, 전체의 70% 이상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적발 시에도 최대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로 마무리되고, 가맹 취소까지 간 건수는 한자릿수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은 단순 편법을 넘어 조직화되고 대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 지역에서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시장 상인과 상품권 업자들이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1300억원 규모를 사들인 뒤 정상 거래로 위장해, 환전 과정에서 국가 보조금 약 62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됐다. 주범은 허위 가맹점을 추가 설립해 각 점포의 월 환전 한도를 99억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대량 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한 마늘가게가 반년 넘게 억대 상품권을 현금 환전한 '마늘가게 사건'도 부정구조의 민낯을 보여줬다. 해당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뒤 정부가 월 매출 5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 15곳을 전수조사했는데, 이 중 13곳에서 부정유통이 확인됐다. 이들은 온누리 깡·허위매출·가맹 제한 업종 위장 등록 등 복합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팔달신시장 내 위치한 온누리상품권 매출 2위 업체 전경. 1·3위 업체는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사진=장철민 의원실] 2024.10.25 rang@newspim.com

광주 지역에서는 상인회 차원의 조직적 연계 정황이 발견됐다. 상인회가 구매자를 동원해 불법 매집한 200억원대 상품권을 환전한 사건 이후, 모바일 상품권 100억원대 깡 사건까지 잇따라 드러났다. 이들 사건은 상인·브로커·상품권 업자가 삼각 구조로 묶여 있었고, 일부는 세금 범죄까지 연계돼 규모가 수백억원대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진다.

◆ 일정 기준 초과시 신규 등록 제한…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에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갱신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등록 가맹점은 유효기간까지 예외적으로 지위를 유지해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부정유통 유형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포 외 수취 후 환전 ▲타 가맹점 재사용 ▲제3자 공모 부정유통 ▲비가맹점 취급·재판매 등 대표적 부정행위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반복적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맹점 등록 절차와 관리 방안도 개편했다. 가맹점 신규 등록은 우선 임시 등록(조건부 등록)으로 처리되고,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 증빙을 제출해야 정식 등록된다. 이를 통해 주소 불일치·유령점포 등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맹점 등록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

이번 개정으로 화재 취약 지역인 상점가·골목형 상점가도 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구간은 점포 밀집도가 높아 화재 시 큰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피해 규모가 큰 반면 가입률은 낮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 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성장 제1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5.11.20 photo@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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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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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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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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