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지구 재개발을 둘러싸고 관계기관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이 참여한 예비조정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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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다시세운광장에서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2025.11.11 yym58@newspim.com |
이어 "향후 조정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향후 조정회의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세운4구역이 생태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필요한 건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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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gd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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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
이에 허민 청장은 "국토부에 계류 중이었던 세계유산법 시행령 협의가 끝났다.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통해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55∼71.9m에서101∼145m로 변경하는 계획을 고시하자, 종묘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네스코는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긍정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승인을 중지하라는 권고를 전달한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