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12월 31일까지,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25만 2870건, 총 325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