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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종호 "김건희에 3억 현금 줘" 돌발 발언에…특검 "주가조작 공범 간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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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측, 16일 결심 공판서 첫 주장
"주가조작 외 투자 관련 돈 거래 있던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16일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 현금을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관련 진술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결심 공판을 속행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이정필 씨에 김 여사와 법조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 주겠다'라며 8000만원 상당의 돈을 수수한 '재판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측은 이 전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어선 별건 수사를 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의 수사에 협조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채해병 특검 조사 당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해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자 (채해병 특검 측에서) '그건 채해병 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현금 3억원을 줬다는 것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발언이다.

이 발언은 지난 2011년경 이 전 대표가 권 전 회장을 통해 김 여사에게 투자금을 대여받고, 원금과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익금 3억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후 "3억원 교부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주가조작 혐의점 외에도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사이에) 투자 관련된 거래가 있었고, 수익금도 돌려주고 했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관련 진술은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돼, 김 여사·권 전 회장·이 전 대표 등이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1차, 2차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밝히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원래 활발하게 돈거래를 했다는 간접 증거로 활용됐다는 의미다.

한편 특검은 지난 3일 김 여사의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권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8억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으며 가담 정도가 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3700만원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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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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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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