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윤곽 드러난 LH 개혁안…공공성 강화 속 '독점 건설공기업'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채·자산-임대주택 관리 자회사 설립 가능성에 부채 관리 의무 벗어
공공택지 직접시행-공공재정비-신축매입임대 확대 운영
권한 축소 위한 개혁안 무색…LH 더 커지고 더 세진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부 직원 비리와 각종 안전사고로 '개혁' 대상에 올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정부 개혁안을 계기로 오히려 더 강하고 규모가 큰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H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채 문제는 임대주택 관리 분야 분사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본연의 사업인 공공택지 개발은 물론, 민간 영역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대거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LH 임대주택 공급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축매입임대사업에서 LH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건설 준공영제 운영기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임직원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LH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개혁이 오히려 LH의 독점화와 비대화, 방만 경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LH가 개혁안에 따라 무소불위의 거대 건설공기업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인 개혁안을 통해 LH가 현재보다 규모가 커지고 업무 영역과 권한이 한층 강화된 '독점 건설 공기업'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H 개혁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 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는 당초 연내로 예정됐던 개혁안 마련 시점을 연장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그럼에도 개혁안의 큰 틀은 지난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LH 업무보고에서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을 분리해 관리할 자회사 설립을 직접 언급하며 조직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은데,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며 "기술적으로 부채와 자산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현재 LH의 총부채 160조원 가운데 약 100조원이 임대사업 관련 부채라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분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경우 주택 공급 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통령이 언급한 부채·자산 관리 자회사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명확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LH가 임대주택 건설을 담당하고, 별도의 임대주택관리공단 등을 설립해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LH는 그동안 부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임대주택 사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임대주택 관련 부채를 자산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 같은 구조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기준 218%였던 LH의 부채비율이 2030년 30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서 제시된 LH의 직접 시행 방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려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좋은 입지는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LH가 사업을 100% 직접 시행할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아파트 건설은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주택 사업을 수행해온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수주해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건설업계 동향이나 LH·국토교통부의 권유 등에 따라 인기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건설사의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주 구조가 정착될 경우, 건설업계 전반의 '준공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동탄1신도시 시범단지처럼 LH나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유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은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될 것"이라며 "결국 자금력이나 브랜드를 보유한 순서대로 '준공영제'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정비사업 수주 등 자체 경쟁력이 약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일부 대형·중견 건설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LH 임대주택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축매입임대사업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억원짜리 집을 1억2000만원에 LH에 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매입임대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입임대사업은 전 정부 시절에도 현 여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로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매입임대 제도는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소형 건설사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일감'으로 여겨진다. 빌라의 특성상 적정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데다, 이들 업체 역시 저가 경쟁에 내몰리면서 LH 매입임대 사업에 의존하는 준공영적 구조에 편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개혁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LH의 진출 문턱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번 정부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 부족이나 주민 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도심 노후 주거지를 국토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하고, LH가 참여하거나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는 LH의 민간 영역 진출과 사업 범위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언급들로 이같은 LH 개혁안 시나리오를 짜면 LH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의 사실상 건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독점 건설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커진 공기업은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업역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개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LH는 향후에도 '공공성'을 무기로 업역을 더 확대하는 등 위상과 규모를 키우려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했던 LH의 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안과 다른 점도 지적된다. LH 개혁안은 2021년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으로 촉발됐다. 윤석열 정부는 LH에 대해 전관 예우를 대거 없애고 업무를 공공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LH를 '단죄'하는 방식의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번 개혁안은 오히려 LH를 대거 키워주는 형태가 될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래 LH 개혁안이란 게 내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됐는데 오히려 새정부 들어 LH가 그동안의 모든 과오를 공공성을 이유로 덮어주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