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연합회와 경찰청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찰 가족의 자녀 돌봄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연합회는 전국 경찰관 1000가정에 5억원 상당의 민간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자녀 수, 연령,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서 12월 중 선정하며, 선정된 가정은 가구당 5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아 내년 1월부터 자녀의 연령과 본인 근무 스케줄에 맞춰 돌봄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업무 특성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 경찰관이 많아 이번 협약이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찰관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직무에 더욱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돌봄 문제 해결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뱅크잇(BANKiT) 앱을 통해 기부와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