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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통지 의무'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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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내부자 유출에도 감지 못해…사후 통지마저 '늑장'
법상 72시간 내 통지·신고 의무 있지만 제재는 과태료 수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가 자사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통지를 20일 가까이 늦게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내부자 유출을 감지하지 못한 데 이어 인지 후에도 통지가 지연되는 등 사후 대응마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3년간 내부자 유출 방치…사후 인지까지 한 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보고했으나, 피해자들에게는 18일이 지난 23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같은 날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약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달 12일 개보위가 공익제보를 근거로 소명을 요청하면서 신한카드는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약 6주가 지나서야 피해자 통지가 이뤄진 셈이다.

이번 유출은 최소 5개 영업점 소속 직원 12명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가맹점 대표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것이 발단이었다.

일선 영업 현장에서 3년간 집단 유출이 이어지는 동안 회사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수준을 넘어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72시간 내 통지'는 피해자 보호 위한 최소한의 장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피해자(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경위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피해자가 비밀번호 변경, 계정 정지, 결제 차단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또한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같은 72시간 내에 개보위와 KISA에 신고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도 있다. 즉, '피해자 통지'와 '당국 신고'는 별개의 규정이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두 절차 모두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 측은 "제보 자료의 양과 불규칙성 때문에 내부 데이터와 대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유출 원인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통지 후 보완하도록 한 법 취지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통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피해자 통지 및 당국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로, 보안 관리 미비나 접근통제 실패 등 유출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과징금 제도가 적용된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개보위는 보안 관리 미비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용자 통지 지연에는 960만원 과태료만 부과했다. 과징금은 대규모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 과태료는 사후 통지 지연에 대한 제재로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통지·신고 지연의 처벌 강도가 낮은 탓에 '솜방망이 제재'라는 인식이 고착돼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규모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정무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은 3%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1000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내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인지 후 72시간 이내 신고' 규정을 악용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추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대통령령을 통해 인지 시점의 판단 기준과 천재지변·긴급조치 등 예외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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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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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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