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협력사, 주력 정책 '공정한 계약 관행 확립' 1순위 꼽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원청기업의 사내협력사에서 고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청 상생협력 정책 가운데 실제 고용 확대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은 성과공유제가 유일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고용영향평가브리프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원청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 활동이 협력사의 성과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원하청 상생협력 활동 ▲동반성장을 위한 원청의 노력 ▲성과공유제 도입 여부 ▲정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 4개 유형의 상생협력 정책을 대상으로 협력사 고용효과를 회귀분석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성과공유제만 협력사 고용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내협력사 인원이 평균 0.42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채용 지원, 교육훈련, 산업안전 지원, 정부 상생협력 사업 참여 등 다른 유형의 상생협력 활동에서는 뚜렷한 고용 증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설문조사는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 원청 192개사와 이들 기업의 사내협력사 12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원청의 상생협력 지원은 산업안전 지원 70.3%, 교육훈련 지원 61.5% 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었으며, 인력확보를 위한 채용 지원과 복리후생 지원은 각각 37.0%, 38.0%에 그쳤다.
성과공유제 도입 비율 자체는 높지 않았다. 원청기업의 22.4%, 사내협력사의 13.9%만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고 응답했다. 성과공유 방식 역시 원청은 물량 확대 72.1%, 협력사는 계약기간 연장 76.5%를 가장 많이 꼽아, 현금 보상이나 납품단가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성과공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 사업 참여율도 낮았다.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원청기업 16.1%, 협력사 7.4%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성과공유제가 협력사 고용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만큼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간접적 방식에 머물러 있는 성과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청과 협력사 모두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공정한 계약 관행 확립'을 1순위로 꼽은 점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정부의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