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한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구인광고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거짓 광고를 차단한다.
구인·구직 플랫폼에도 책임성을 부여해, 플랫폼이 직접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거짓 구인광고 차단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7억400만원의 예산을 통해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대상으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민간 플랫폼에도 정부 구인구직 시스템과 동일한 검증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증 회피 방지를 위한 이미지 파일·변형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추후 인공지능(AI)으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단속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한다.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포털에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구인·구직 플랫폼이 직접 광고를 점검하고 직접 삭제·신고할 책임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거짓 광고 게재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해 포털이 거짓 광고를 발견해도 조치할 책임이 없다.
청년 중심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해, 사례별 거짓 구인·회유 수법을 배포하고 퀴즈·챌린지 등 캠페인도 진행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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