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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서해 피격 사건' 일부만 항소제기…정치적 중립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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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책임 묻든지 해야 할 것 같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이후 정치권에 또 굴복 모양새
한동훈 "중대범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법무부·검찰 존재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만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항소포기 이후 또다시 정치권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의심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단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애초 서해 피격 사건 수사·공판팀은 1심 전원 무죄 판결 이후 박철우 중앙지검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박 지검장은 '추가 검토'를 지시하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 모두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잘못이 있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응당 당연하다"며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는 숨기고, 사람을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책임을 묻든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호응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정치권의 공개적 압박이 거세지자 검찰은 딜레마에 빠졌다.

피고인 전원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정치권이 주장하는 '조작 기소' 내지는 '무리한 기소'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반면, 항소를 강행하는 경우 항명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월북몰이'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또다시 정치권 요구에 응하듯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차 떼고 포 떼고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포기했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이번 항소포기로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몇 시간 전 '항소 범위 장난'을 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중대범죄인 국민 피살 은폐 사건을 별것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역을 표류하다 북한군에 총살돼 시신이 훼손됐던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월북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처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판단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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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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