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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지방선거 전 반드시 관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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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한국만 교사 정치적 자유 없어
李 공약했지만 지지부진…오히려 선 긋기도
단식 끝 협의체 구성 첫발…이달 입법 결단 촉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나병주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지방선거 전에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양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총장도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교사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조차 못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1.07 lahbj11@newspim.com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정과제 중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파트에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추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사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특정인 지지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교사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적 표현 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론을 보자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은 교사가 한쪽 편을 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고 여론 조사를 하면 찬성도 높지 않다"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해야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입법이 지지부진하자 전교조는 지난달 18일부터 7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를 수용했다.

양 사무총장은 "단식 투쟁 끝에 국회 내 협의체 구성이라는 첫발을 뗐다. 올해는 약속이 현실이 돼야 한다"며 "1월 중 구성될 협의체에 즉각적인 입법 결단을 내리고, 반헌법적인 교사·공무원 정치 금지 조항을 즉각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개정노조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 ▲모든 노동자 원청교섭 보장 ▲창구단일화 철회 및 자유교섭 보장 ▲공무직법 통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산하 1365개 사업장 대표 명의의 노조법 시행령 폐기 촉구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원청교섭 원년 선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년 민주노총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07 gdlee@newspim.com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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