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의 사용처가 기존대비 약 1.8배 늘어날 전망이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가맹점 가입 기준인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맞춰 추진된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과 지역화폐 가맹 기준을 일원화 했다.
하남시는 기존 연 매출 12억 원(생활밀접업종 30억 원)이었던 제한기준을 업종 구분 없이 30억원 이하로 일괄 상향해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가입 문턱을 낮췄다.
또 규제 완화의 폭도 한층 넓어졌는데 그동안 등록이 제한됐던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분양·임대 매장이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사업자라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고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에 한해 하머니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를 막기 위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결정 기준 시기인 매년 1월과 7월에 매출액을 확인하며 이때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가맹점 지위를 상실시켜 중대형 지역마트 등이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허점을 차단라는 행정적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보유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구매 한도 역시 200만 원 이내로 명시해 이용 효율을 높였다.
이를 통해 하남시는 하머니 사용처가 기존 9000여 개소에서 1만6000여 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은 경기도 개정지침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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