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 "여야 이견 조율 필요…李 순방도 고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지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한 뒤, 다음 본회의를 오는 15일에 개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여당 주도 특검법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반발해 왔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 당이 발의한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등 총 4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사위는 오는 8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이날 안조위를 비롯한 전체회의는 속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는 오는 12일 특검법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내일은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를 비롯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법안 및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간 그동안의 논의 과정 및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임박 등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국회의 향후 운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한 중요한 외교 순방에 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