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끝끝내 일방적으로 내란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해야 될 특검은 전재수 특검 아니겠나"라며 "본인들 하고 싶은 특검만 하고 본인들 것은 꽁꽁 숨겨놓은 특검을 해야 될 때"라고 꼬집었다.
한편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보류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협의 내지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생각이라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 시점과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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