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발송한 공판준비명령에 대해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기일 운영과 증거 정리 방향을 점검했다. 특검 측은 공판기일 지정과 관련해 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별도의 유예 사유가 없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전 처장 측도 공판기일 운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이 전 처장 측은 "모든 기일 쌍방 합의는 불가능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순서도 특검은 박성재를 먼저 하고서 이완규를 심리하자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쟁점은 기록 열람·복사 범위였다. 박 전 장관 측은 군사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일부 자료에 대해 "열람조차 하지 못해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특검은 "등사는 허용할 수 없지만 열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측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단순 취재 결과를 정리한 기사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특검은 "사건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검증하겠다고 맞섰다. 특검 측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건인 만큼 당시 언론 보도는 피고인들의 상황 인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1월 26일 오후 2시 제1회 공판기일을 열겠다"며 "이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은 절차 진행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의 기소 요지 낭독과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는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처장 등이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처장은 해당 모임에 대해 '친목 차원의 자리였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당시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에 지난달 3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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