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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咖啡到香烟 韩国生活物价迎"多米诺式"上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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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1日电 新年伊始,韩国主要消费品价格接连上涨,整体生活物价"多米诺式涨价"成为现实。从清晨的一杯咖啡、下班路上的便利店消费到一包香烟,价格上涨遍布生活各个角落,"除了工资都在涨"的自嘲之声不断出现。

韩国民众在超市选购方便面。【图片=纽斯频通讯社】

据业界20日消息,咖啡市场正逐步进入"5000韩元(约合人民币23元)美式咖啡时代"。

咖啡连锁品牌咖啡缤(Coffee Bean)本月5日上调饮料和烘焙食品价格,涨幅最高达500韩元。美式咖啡、拿铁等主要饮品价格涨幅约5%至7%,部分特色咖啡价格已突破6000韩元。

公司表示,国际咖啡豆价格上涨叠加人工、租金等固定成本增加,使价格调整不可避免。

一帝亚咖啡(EDIYA Coffee)自去年12月起,将31种现制饮品的基础容量由14盎司(414毫升)提升至18盎司(532毫升),同时平均提价约300韩元。

低价咖啡品牌同样调整价格。自新年起,Banapresso将冰美式外带价从1800韩元上调至2000韩元;Hio Coffee也从上月17日起,将卡布奇诺和拿铁价格从2800韩元上调至3000韩元。

业内认为,由于咖啡价格结构对咖啡豆行情变化敏感,很难排除进一步调整价格的可能。

韩国农水产食品流通公社(aT)发布的数据显示,截至本月5日,国际阿拉比卡咖啡豆价格为每吨7922.23美元,较去年1月上涨6.8%。

在汝矣岛工作的白领朴某向记者表示:"午餐加一杯咖啡超1.5万韩元,现在在咖啡店喝咖啡都像是一种奢侈,感觉只有工资原地踏步。"

与民生最紧密的便利店涨幅更为明显。CU因开心果等原材料成本上涨,将部分甜点价格最高上调19.4%。"迪拜巧克力软曲奇"价格从3600韩元涨至4300韩元。

本月初,7-Eleven上调40余种自有品牌商品价格,最高涨幅达25%;GS25也将香肠、爆米花等商品价格上调3%至6%。

此外,香烟涨价对家庭固定支出形成直接冲击。BAT Rothmans宣布,自下月起将主力香烟品牌"健牌"(KENT)价格上调4.7%。

奢侈品市场同样掀起涨价潮。法国小众香氛品牌蒂普提克(Diptyque)将香水和蜡烛价格平均上调2%。香奈儿也自13日起上调部分在韩销售产品价格,涨幅约7%。

业界担忧,奢侈品牌的涨价趋势可能向中端品牌及一般消费品扩散,从而对整体生活物价形成连锁推升效应。(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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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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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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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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